`간통 해임' 공무원 첫 복직

도토리

2016-01-20     석재동 기자

○…지난해 2월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처음으로 충북도내 한 자치단체에서 간통으로 해임당한 공무원이 복직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

해당 자치단체에 따르면 수년 전 간통으로 해임됐던 직원이 징계무효절차를 밟은 후 지난해 하반기 복직.

해당 직원은 공무원 신분을 회복하면서 해임기간 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을 받은 것은 물론 박탈당했던 공무원연금 수혜자 자격도 회복했다는 후문.

간통죄 폐지 전 지방공무원법은 간통으로 금고형이상을 선고받은 공무원을 퇴직처리(해임 또는 파면)하도록 규정.

/석재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