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수입 3.5% 이내 지속적 지원"

연기, 교육경비 보조 조례제정 공포

2006-11-29     충청타임즈
연기군은 지난 20일 제143회 연기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난 10월 31일 의결된 연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1705호)를 제정해 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연기교육청(교육장 조기호), 연기군(군수 이기봉), 연기군의회(의장 조선평)는 수시 협의 및 관계자 회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에따라 그동안 학교 교육여건 개선과 학생들의 실력향상, 주민복지를 위해 실시하던 교육사업을 더욱 더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서는 지원기준액을 연기군 지방세 수입의 3.5% 이내로 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공평하고 균형있는 지원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두어 보조대상 사업의 선정, 우선순위의 결정, 신청사업의 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기호 연기교육장은 "지자체와 교육기관이 하나가 되어 학생의 실력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