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구속'으로 치료
2006-11-29 최영덕 기자
청주지검 형사1부는 28일 PC방에서 장기간 게임을 하고도 이용요금을 내지 않은 이모씨(22)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피해금액이 11만원 상당으로 경미하고 벌금 이외의 전과는 없으나, 벌금형만으로는 이씨의 반복범행을 막을 수 없다"며 "구속된 상태로 재판받게 해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씨의 나쁜습성을 고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구속수사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