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구속'으로 치료

2006-11-29     최영덕 기자
게임에 중독돼 PC방에서 수십일간 게임을 하고도 상습적으로 이용요금을 내지 않은 20대 남성을 검찰이 나쁜습성을 고치기 위해 구속했다.

청주지검 형사1부는 28일 PC방에서 장기간 게임을 하고도 이용요금을 내지 않은 이모씨(22)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피해금액이 11만원 상당으로 경미하고 벌금 이외의 전과는 없으나, 벌금형만으로는 이씨의 반복범행을 막을 수 없다"며 "구속된 상태로 재판받게 해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씨의 나쁜습성을 고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구속수사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