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6개월 남겨둔 40대 기소중지자 검거

2015-09-23     하성진 기자

청주 청원경찰서는 22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0년간 도피생활을 이어온 김모씨(49)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2005년 40억원 상당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김씨가 청주에 거주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전날 오후 7시쯤 택배기사로 위장해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아파트에 숨어 있던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김씨의 신병을 서울 서초경찰서로 인계할 예정이다.

/하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