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야간 금연지도

음성군보건소 1522곳 대상

2015-09-17     박명식 기자
음성군보건소가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 1522개소를 대상으로 야간 금연지도 점검에 나선다.

군 보건소는 충청북도와 합동으로 2개조 6명 금연점검반을 편성해 전면 금연구역의 시설준수 실태와 흡연구역의 시설기준, 흡연실 설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신종담배인 전자담배에 대한 단속도 병행된다.

단속결과 위반시설은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구역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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