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새달부터 불법광고물 정비

2015-06-14     조한필 기자
충남도가 도내 각지에서 현수막·벽보·전단 등 게릴라성 불법광고물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신고체계를 활용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

도는 이달 말까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한 사전계고 기간으로 정하고 7월부터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일제정비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