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대 2지구 도로개선 공사 착공
심의에 따라 개설 했으나 차량통행 장애 민원 제기
2006-11-07 고영진 기자
청주 하복대2지구는 지난 2004년 12월 31일 사업준공 당시 단독주택지내 블록사이의 일방통행 계획구간을 폭 8m의 도로에 2m보도를 양측에 설치해 측구를 제외한 순차도폭이 3m이내로 협소하게 조성돼 차량통행 장애로 입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해 왔다. 토공은 하복대2지구 조성 당시 실시한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전문가의 심의의견에 따라 합법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로 도로를 개설했으나 입주민과 토지매입고객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돼 도로개선공사를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