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무원 불법 개인교습 `덜미'

2015-05-19     석재동 기자

○…청주시의 한 공무원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개인교습을 하다가 청주시교육지원청에 덜미.

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청주시 공무원 서모씨(8급)가 불법 개인교습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강내면 서씨의 아파트 인근에서 잠복끝에 현장을 적발.

시교육청은 서씨가 불법 개인교습을 한데다 공무원 복무규정(겸직금지 의무)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기관 고발과 소속 기관인 청주시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

특히 서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



/김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