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감사위, 교육청 첫 성과감사
20일간 … 14일까지 제보·설문
2015-05-05 홍순황 기자
성과감사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정한 정책, 사업, 조직, 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시행하는 감사다.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감사기간동안 교육청이 시청, 행복청, LH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 미흡으로 시민불편을 초래한 사항에 대해 시민 등의 제보를 받는다. 또 설문을 시행해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시민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민 제보·설문은 세종시 홈페이지(http://www.sejong.go.kr)를 통해 14일까지 시행된다.
/세종 홍순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