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중앙초 부지 정당한 거래라야”…

충북교육청 道에 합리적 보상 강조

2015-04-13     김금란 기자

○…충북도가 옛 청주 중앙초 부지 매입 문제 등에 대해 ‘협상 시한 연장’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충북도교육청은 “기관간 부동산 거래인만큼 정당한 거래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

충북도교육청 박종칠 행정관리국장은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계속 모색 중”이라며 “기관간 부동산 거래는 양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합리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

박 국장은 “중앙초 부지에 충북예고나 외국어고 이전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학구 재배치 등이 쉬운 문제는 아니다”며 “매일 도 실무진과 협의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첨언./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