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도 대주주 관리감독 강화

대주주 변경때 금감위 승인 받아야

2006-10-30     충청타임즈 기자
은행지주회사뿐 아니라 증권, 보험 등의 금융지주회사도 대주주가 바뀔 때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는 은행을 자회사로 갖고 있는 지주회사만 금감위의 승인을 거친다.

또 이사회 의결 등 금융지주회사의 의사결정과정도 은행만큼 투명성이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수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발표된 금융지주회사 개정안에 비해 대주주에 대한 감독강화 등 일부 내용이 강화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보험 등 모든 금융지주회사는 대주주를 변경할 때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는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은행을 갖고 있는 지주회사만 대주주 변경을 금감위에 승인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금융지주와 같이 은행을 자회사로 두지 않은 금융지주회사에도 적용된다.

또 금융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완전자회사와 손자회사는 경영 건전성이 일정 기준에 만족할 경우 사외이사 설치가 면제된다. 이는 당초 "완전자회사나 완전 손자회사의 경우 사외이사 설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개정안보다 규정이 강화된 것. 재경부는 사외이사 설치를 완전히 면제할 경우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손실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사외이사 설치가 면제되는 기준은 자회사가 이사회 의결사항을 지주회사에 보고하고 지주회사가 필요 시에 자회사에 수정 의결을 요구하며 이를 공시하는 등 자회사 경영에 대한 지주회사의 책임이 명확한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