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국립대 재정·회계법' 조속 처리 촉구

이만형 기획처장 “기성회비 반환소송 등 법적 논란 해소해야”

2014-12-29     문종극 기자
충북대가 기성회비 폐지에 따른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대 이만형 기획처장(사진)은 29일 오전 학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성회비 반환소송과 관련한 법적 논란 해소와 재정·회계제도 개선을 위해 가칭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학재정은 수업료와 기성회비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수업료는 고등교육법 등에 징수근거가 있지만 기성회비는 별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학생들이 반환소송을 제기,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법적 근거없이 징수한 기성회 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와 통합시켜 교비회계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을 발의한 상태다.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