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등 수표발행 허용 검토
"한은, 일정한 기준 정한 후 허가 가능"
2006-10-24 남경훈 기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오제세 의원(청주 흥덕갑)은 23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민금융기관 수표발행 문제에 대해 질의한 결과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은 답변자료를 통해 "자기앞수표 발행인가, 발행자격 유지, 결제 불이행사태 발생시 수습방법 및 책임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서민금융기관을 인가함에 있어 금융감독위원회가 재무건전성 등에 관한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운용하는 한편, 서민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철저한 내부통제 제도를 갖추도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한국은행이 서민금융기관 수표발행에 부정적인 것과는 달리 전향적인 태도로 나선 것이어서 재무건전성 등 일정한 기준을 정한 뒤 그 기준에 맞는 금융기관은 수표발행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조만간 실현될 전망이다.
오 의원은 그동안 서민금융기관 수표발행에 대해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수표발행비용으로 인한 금융기관 경영악화 다른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서민금융기관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확보(새마을금고연합회 신협중앙회 등 상환준비금 보유)새마을금고 중앙회나 연합회 등에 의한 내부감시 시스템 구축 등의 이유를 들어 조기 시행을 계속 강조해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