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개발 피해주민 준공 후에도 지원받아야”

법제처, 군민 요청 법령해석

2014-12-18     문종극 기자
혁신도시 개발로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민에게 혁신도시 준공 후에도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18일 충북 음성군에 거주하는 A씨의 소득창출사업 관련 법령해석 요청에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이후에는 사업시행자가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현행 규정은 혁신도시 건설로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민들의 재정착을 도모하ㄱ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며 “이주정착금 지급, 영업손실보상 등 종전의 대책만으로는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석재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