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개발 피해주민 준공 후에도 지원받아야”
법제처, 군민 요청 법령해석
2014-12-18 문종극 기자
법제처는 18일 충북 음성군에 거주하는 A씨의 소득창출사업 관련 법령해석 요청에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이후에는 사업시행자가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현행 규정은 혁신도시 건설로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민들의 재정착을 도모하ㄱ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며 “이주정착금 지급, 영업손실보상 등 종전의 대책만으로는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석재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