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무리한 기소 … 혈세 37억 낭비”
이상민 의원 국감 자료 공개
2014-10-21 하성진 기자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6월까지 1·2심 무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에게 청주지검과 관할지청에서 지급한 형사 피해 보상금은 총 37억원이었다.
청주지검 15억3900억원, 제천지청 13억4500억원, 충주지청 6억6600억원, 영동지청 1억6400억원이었다.
형사 피해 보상금은 형 집행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거나 면소, 공소기각 처분됐을 때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는 제도다.
같은 기간 청주지검의 1심 무죄율은 2012년 0.5%, 지난해 0.54%, 올해 7월 0.72% 등으로 선고인원 총 6만4717명 중 362명이 무죄를 받았다.
2심 무죄율은 2012년 2.04%, 지난해 1.54%, 올해 7월 1.59% 등으로 전체 3349명 중 59명이 무죄로 선고됐다.
검사의 수사미진과 법리오해, 증거판단 잘못 등으로 억울한 기소와 재판이 이뤄졌다고 이 의원은 질타했다.
이 의원은 “죄 없고 힘없는 국민이 검사의 자질 부족으로 수사기관에 불려다니고 검사를 상대로 법정싸움을 해야 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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