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해도 '감봉'…법원공무원 징계 '솜방망이'
서영교 의원실, '법원공무원 징계현황' 분석
2014-10-06 뉴시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새정치민주연합·서울 중랑갑) 의원실은 6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법원공무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원공무원들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진 횟수는 총 140건에 이르지만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이들 중 33%인 46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징계사유는 성실의무 위반이 71명으로 가장 많았고 품위유지 위반(49명), 청렴의무 위반(6명), 정치운동(40명), 직장이탈(4명)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잦은 징계사유인 성실의무 위반의 경우 직무유기 및 직무태만, 공금횡령, 공문서 위조, 허위문서 작성 등으로 분류되며, 두번째로 잦은 품위유지 위반의 경우 도박, 강도, 절도, 사기, 폭행,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음주운전, 마약소지 등 중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들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징계를 받은 140명 중 33%인 46명만 중징계를 받았고 67%인 94명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견책·경고 처분만 받았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법원공무원에게도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1개월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예상된다. 또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무실무장에 대한 징계 역시 견책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이와 관련 "법원의 안일한 태도가 '문제 공직자'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법원이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를 솜방망이 처벌하는 데 그치는 한 법원 공무원들의 기강해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