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애인 감금 성폭행 조폭 영장
2006-10-13 최영덕 기자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8일 자정 20분쯤 옛 애인 A씨(29)를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모 빌라 친구집으로 불러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손발을 묶고 성폭행하는 등 15시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손씨는 10개월간 사귄 A씨가 최근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A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