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며 미소… 뻔뻔한 사기꾼 중형
청주지법 "반성의 기미 없다"
2014-07-13 하성진 기자
반성은커녕 법정서 피해자들을 보고 미소를 보인 30대 사기꾼에게 중형이 선고.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선용 판사는 12일 물품 대금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A씨(3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
그러면서 “방청이나 증언을 위해 법정에 나온 피해자들 앞에서 미소 띤 얼굴로 재판에 임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피해자들이 이 모습으로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것을 고려해 권고형의 상한을 선고한다”고 강조.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물품 공급을 약속하고, 모두 4명으로부터 물품 대금 6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