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청주용정지구 시행사 대표 징역 3년 선고
청주지법 "기업 투명성 훼손"
2014-07-06 하성진 기자
재판부는 “여러 개의 회사를 차려놓고 마치 한 회사처럼 운영해 기업의 투명성을 훼손시켰다”며 “특히 회사자금을 아파트 매수, 주식투자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여러 개의 도시개발업체를 운영하면서 부실 계열사에 담보도 없이 22억원의 회사 자금을 지원해 손해를 끼치고, 이 과정에서 20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12년 청주 용정지구에 1285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한 데 이어 최근에는 계열사인 D사를 통해 인근 호미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