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찾아주고 사례금 요구 … 현직 경찰 해임
2014-05-26 하성진 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분실물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금품을 요구한 강서지구대 소속 경위 A씨(58)에 대해 복무규정 위반으로 해임 처분.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지갑을 잃어버린 민원인에게 이를 찾아주면서 음료수 값 명목으로 현금 5만원을 받았다고.
경찰은 내부 감찰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