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부가가치세 4억 환급

2014-05-15     한권수 기자
대전 동구가 대전세무서로부터 4억4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올해 총 8억4200만원의 구세입 재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은 2007년 1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과 기타 체육시설운영업 등이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시 소요된 공사비 등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된 것이다. 동구는 2012~2013년 중 국민체육센터에서 발생한 공사비 등의 부가가치세를 대전세무서에 경정청구해 지난 3월 4억3800만원을 환급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