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선 서산시장 '시장직 위태'

항소심, 선거법위반 유죄 인정 벌금 200만원

2006-09-29     박승철 기자
조규선 충남 서산시장이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몰렸다.

28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일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규선 서산시장(57·열린우리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며, 당내 경선에 대비해 부하 공무원과 공모해 기간당원을 모집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에도 원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비서역할은 하는 이모씨(52·9급)가 조직한 죽림회는 피고인의 재선을 목적으로 설립됐고, 기간당원 190여명을 모집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사조직을 설립한 죄는 가볍게 볼 수 없고 현직 시장으로서 재선에 나가면서 다른 군소 후보에 비해 사정이 열악하지 않았는 데도 이런 행위를 한것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시장은 "사조직이라 볼 수 없는데 유죄를 인정한 판결은 이해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