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농가 경영회생 돕습니다"

청주 농어촌公 32억원 지원… 매입 상한가 ㎡ 당 6만원

2014-03-02     안태희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지사장 조성우)는 올해 부채가 많은 농가의 경영회생 지원에 필요한 자금 32억원을 확보해 경영이 어려운 농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감정가액으로 매입한 뒤 매각대금으로 부채청산을 지원하고, 그 농지를 해당 농가에 연간 1% 이내의 낮은 임차료와 7년에서 최장 10년 동안 장기임대를 통해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재해 피해율 50% 이상 또는 부채 3000만원 이상이면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경영체다.

매입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이고 매입상한가는 ㎡당 6만원이다.

지원연령은 75세까지이지만 영농승계자가 없는 71~75세 이하 농가는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이거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이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공사측은 지원농가가 농지환매 시에는 감정평가금액과 연리 3%의 정책자금 금리를 가산한 금액 중 낮은 가격을 택해 환매할 수 있도록 해 농가부담을 줄이는 등 농업인의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 농지은행부(043-290-0521)에 문의하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