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공포
영동군, 최고 50만원까지
2014-01-06 권혁두 기자
이 조례는 군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 사망했을 때 화장을 하거나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 유족에게 화장 장려금을 지원토록 한다.
죽은 태아를 화장하거나 법이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조례는 지난달 9일 영동군의회(제21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됐다.
화장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면 ‘장려금 신청서’를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