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카 충북도회, 전문건설공사 실적신고 강습회

2013-12-17     안태희 기자
코스카 충북도회(회장 이선우)는 17일 충북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에서 2013년도 전문건설공사 실적신고 강습회를 개최했다.

이날 코스카 충북도회는 2013년도 전문건설공사 실적신고 강습회를 통해 전문건설공사 실적신고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사항을 교육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금지되어 있는 불법 하도급·재하도급 공사나 제조·설계·조사·용역 등 건설공사가 아닌 계약에 대해서는 실적신고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안내하고, 실적신고 제반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과 함께 회원사의 원활한 실적신고를 위해 실적신고 프로그램 시연회도 함께 실시했다.

강습회는 권역별로(중부, 북부, 남부) 오는 20일까지 총 3회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