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견인제’ 이용하세요

도로公, 2차 사고예방 홍보

2013-12-03     한권수 기자
한국도로공사 충청본부(본부장 서준호)는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견인제도’의 집중 홍보에 나섰다.

이 제도는 지난 2005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연 평균 1000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해 왔다.

‘긴급견인제도’는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소형차 등을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까지 무료로 견인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일반 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다.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와 관계없이 2차사고가 우려되는 모든 소형차 등을 대상으로 하며, 안전지대까지의 견인비용은 도로공사가 부담한다. 그 이후의 비용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하거나 보험회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긴급견인제도’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한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