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노동관계법령 교육

코스카 충북도회, 회원사 대상

2013-11-20     안태희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코스카) 충북도회(회장 이선우)는 20일 충북도 여성발전센터에서 ‘하도급·노동관계법령 및 원도급자 부실화 대응방안’에 대한 회원사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성주 과장이 최근 개정된 하도급법령 내용, 하도급법령 위반사례를 통한 불공정거래행위 예방대책과 불공정거래행위 발생에 따른 대응 절차 및 처벌규정 등에 대해 교육으로 진행됐다.

또 대한전문건설협회 조상구 부장이 노동관계법령과 4대 사회보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고용에 따른 실무교육, 공사현장 인력·노무관리, 근로계약서 작성 요령 등 건설현장 노무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신용평가회사인 ‘이크레더블’ 이지연 실장이 나와 전문건설회사의 리스크 현황과 관리방안, 기업정보 활용을 통한 부실 원사업자 선별 등 건설산업에 상존하는 거래처 리스크 회피 및 대응방안에 대한 교육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