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도용 단속강화

음성, 25일부터 단순 도용도 엄중처벌

2006-09-12     심영선 기자
오는 25일부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해 사용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따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등록번호 도용행위에 따른 대량 처벌사태를 사전 예방키 위해 음성군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11일 군 관계자는 "타인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경우에만 처벌하던 현행법을 앞으로는 단순 도용도 처벌하도록 개정했다"며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중요성과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범죄의식 없이 단순하게 도용해 사용하는 행위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며 "개인별 각별한 의식개혁과 주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