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헌정사상 처음

법무부 "목적·활동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2013-11-05     충청타임즈
치열한 법리 공방 예상… 법원·헌재 판단 촉각

정부가 5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의결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청구의 건을 상정했고, 이 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서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이 청구안을 재가하면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해산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안건은 전날 문화부가 사전에 공지한 국무회의 안건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이날 법무부가 즉석 안건으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정당에 대해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의 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앞서 법무부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후 통진당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안을 검토해 왔다.

헌법 제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 법무부, 통진당 해산청구 결정 근거는?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청구를 결정하게된 근거는 무엇일까.

법무부는 통진당이 2차례의 분당을 거치면서 당의 주도권을 종북성향의 순수 NL계열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통진당의 최고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 역시 북한의 건국이념과 매우 흡사한 내용으로 종북 성향의 이념적 기초가 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면서 통진당이 북한 핵실험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불참하고 정전협정 폐기 선언, 북한의 세습 문제 등과 관련해 북한의 입장에 섰던 과거 행적 등을 근거로 삼았다.

아울러 ‘자주, 평등, 평화, 혁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김정일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의 지시에 따라 통진당에 도입됐다는 사실이 이른바 ‘왕재산 간첩사건’을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일하는 사람(민중)이 주인 된 세상’을 목표로 하는 통진당의 ‘민중주권주의’는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는 ‘국민주권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헌재, 통진당 해산청구 접수

헌법재판소는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통진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와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이 접수됐다”며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우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이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심판을 공식 청구한 만큼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통진당의 정당활동을 정지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정식 심판에선 구두변론을 통해 심리를 진행하고, 사실 확정은 제출되는 자료를 토대로 판단한다.

결정은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의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사상 처음 진행되는 정당해산심판 사건인 만큼 최종 판단은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정당해산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해산의 효력은 결정이 선고된 때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