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상 반입 농산물 검사 강화

관세청, 7개 기관 협력 제2차 종합안전 대책회의

2006-09-08     장영래 기자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 등에 대한 식품안전검사 강화 등 여행자 휴대반입 농·수·축산물의 안전검사가 더욱 강화된다.

7일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지난 1일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농수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농림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7개 관계기관이 참석한 제2차 휴대반입 농수축산물 종합안전 대책회의를 열고 관계기관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보따리상 반입 중국산 농산물(장뇌삼 등) 등 여행자 휴대반입 농수축산물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는 등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됨에 따라 지난 1차 회의 시 수립된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보완, 향후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관세청은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 등에 대한 식품안전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농산물·한약재(녹용 포함)에 대한 검사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제2차 종합안전 대책회의에서 관계기관과 대책 마련을 위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안전 모니터링 회수도 월 1회에서 월 2~3회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최근 대중국 노선을 재취항한 목포항 반입물품에 대해서도 식품안전검사 모니터링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각 세관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해당 지원 간 정보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해 유해수산물 철저히 차단하고 통관과정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된 품목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전량 유치 후 식품안전 검사를 통과한 물품에 한해서만 통관 처리할 방침이다.

또 세관, 식약청 등 단속권한이 있는 관계기관이 합동단속을 시행,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 등이 시중에 대량으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회의를 분기개최로 강화하고 기관별 추진현황을 점검, 수시 정보교환 채널을 통해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