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사태 피해 신고
금감원 충주출장소 접수
2013-10-06 윤원진 기자
지난 4일 금감원 충주출장소는 동양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CP), 회사채 등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동양증권 지점을 통해 기업어음 및 회사채를 매입한 투자자로서 상품에 대한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하는 등 부당하게 금융상품을 권유받아 투자를 한 경우다.
신고 접수는 투자할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안내장, 광고문, 설명자료 등과 거래 통장을 구비해 금감원 충주출장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