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초제조창 매입비리 관련

6억원 받고 40억원 배상위기

2013-10-03     안태희 기자
옛 청주연초제조창 매입비리의 장본인인 이종준 전 청주시 기업지원과장이 수뢰금액 6억6020만원의 6배인 각종 벌금과 추징금, 징계부과금 등 총 40억원을 내야할 처지. /관련기사 3면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13억2040만원, 추징금 6억6020만원을 구형.

이미 최근 파면될 때 징계부과금 19억 8060만원을 통보받은 이씨는 법원과 충북도가 관련 금액을 이대로 확정할 경우 모두 39억6120만원을 물어내야할 지경.

법원이 18일 판결에서 벌금 등을 감경하고, 충북도가 이씨의 소청대로 감액해주더라도 벌금 등이 20억원대를 넘는 사상 최고기록()을 작성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