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 최소화 방안은"
충북도의회 기획행정위 심사서 김환동 의원 질의
2006-09-06 남경훈 기자
김환동 의원=결손처분액이 55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 비해 31% 늘어났는 데 지방세 시효완성이 몇 년이고, 결손처분 최소화 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였는 지. 또 지방세 체납액이 일반회사(제3자) 경매처분 배당시 왜 우선 순위가 되지 않고 후순위가 되는 지를 묻고, 이는 세입부서의 적극적 역할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또 일반회사(제3자) 경매처분 배당시 선순위가 될 시 체납자에게 이중고를 주고 있는 현실인데 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 데 의견이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관광건설위원회(위원장 송은섭)는 200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펼쳤다.
송은섭 위원장=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검토한 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충실하였다 보며 다소 미흡하고 금회 결산시 부당한 사고 이월, 기금운영의 효율성 등에 대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언구 의원=광역교통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징수실적이 극히 저조하다며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향후 예산추계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김법기 의원=건설교통국 소관 집중호우 피해 소규모시설에 대한 수해복구 예산중 음성군의 명시이월로 불용액 처리하였다는 상황에 대해 관련부서의 해명을 요구하고 적정한 예비비 지출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