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금고 '특정 금융사' 전유물 될라

청주시의회 사회경제위원회, 수의계약 포함 개정안 통과

2006-09-04     한인섭 기자
수의계약이 가능한 청주시 금고 운영조례안이 통과돼 시민단체가 비난 성명을 발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6면>

청주시의회 사회경제위원회는 지난 1일 '청주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벌여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 방식'에서 '경쟁방법 또는 수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또 경쟁을 실시할 경우 1개 금융기관만 참여한 경우 참여한 금융기관을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삽입했다. 경쟁에 의해 선정된 금융기관에 대해 약정기간(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회에 한해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사회경제위원회는 그러나 광역자치단체가 계약한 금고·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특정 금융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했다.

이에따라 청주시는 시금고 선정시 공개경쟁 방법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됐다. 또 경쟁에 의해 지정된 금융기관의 경우 1회에 한해 재지정할 수 있게 됐다.

사회경제위원회가 이날 수정 의결한 조례안은 오는 8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시의회 사회경제위원회가 이같은 수정 조례안을 의결하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주민의견을 무시한 행위라며 비난하고 나서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