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우수판매장 접수
2006-09-01 충청타임즈 기자
대상 업체는 농산물 판매업을 2년 이상 한 업체 중 최근 2년간 원산지 허위·미표시 등 위반사실이 없어야 하고, 원산지표시관리 전담부서와 농·축·임산물 품질관리 전담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해야 하며, 농관원 원산지 관리교육을 연간 4시간 이상 이수했어야 한다.
원산지 자율관리 우수판매장으로 선정되면 '우수판매장' 마크를 제작해 사용할 수 있으며, 농관원의 수시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