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소나무재선충병 확산차단 적극 대처

조경수 판매업체등 199개소 집중 감시, 고사목 감염여부 진단

2006-09-01     박승철 기자

충남도,소나무재선충병 확산차단 적극 대처

조경수 판매업체등 199개소 집중 감시, 고사목 감염여부 진단





충청남도는‘소나무재선충병’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2005년 11월부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의 조기발견을 위한 대응초치로 도·시·군공무원, 예찰원 등 6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후 감염목 유입감시를 위해 조경수 판매업체 91개소 등 199개소를 선정해 집중 감시활동을 펼친다.


충남도는 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우화시기인 5월부터 8월까지 집중적인 예찰활동 및 시・군별로 특별단속반 10개반 20명과 인턴예찰조사원 16명을 편성해 피해목이 도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24시간 검문・검색을 강화해 나가는 등 감염목 유입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또한 한번 감염되면 100% 고사되는 재선충병은 피해목의 조기발견과 확산차단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충남도에서는 목재이동이 많은 천안시와 우량소나무림 보호를 위해 태안군에 고정초소를 설치 및 단속요원을 배치해 주・야간 검문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직경 2㎝이상인 소나무류(소나무, 해송)의 조경수, 분재, 벌채목, 제재목, 원목, 훈증목 등을 이동할 경우 반드시 해당 시・군 산림부서에서 극인찍기 또는 생산확인표를 발급 받은 후 이동해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충남도 관계자는“앞으로 소나무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나무재선충병 조기발견과 감염목 유입 차단으로 도내 확산방지를 위해 각 시·군 및 사업소의 예찰원을 총 동원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고사목 발견시 신속한 감염여부 진단 및 대응초치는 물론 산림병해충 조기방제와 피해를 최소화해 늘 푸른 숲을 유지하고 아늑한 휴식공간을 제공을위해 산림병해충 예방 및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