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미천 내 사유토지 보상해 드려요"
음성군, 올해 말까지 접수
2013-07-23 박명식 기자
이번 보상은 그동안 보상받지 못한 하천내 사유지를 보상해주는 한시적 특별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과거 하천법에 따라 하천에 편입된 토지를 소유권에 관계없이 국유화 하면서 보상받지 못한 국가하천 내의 사유지를 보상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3차 보상을 추진 중에 있는 군은 미 청구된 하천편입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를 확인하고 개별통지와 함께 특별법이 만료되는 오는 12월 말까지 보상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현재까지 국가하천(청미천)에 포함된 사유지 75필지 중 7필지에 대해 보상을 완료했다.
군 관계자는 “보상청구를 하지 않은 토지소유주나 상속 또는 기타 승계인은 올해 말로 소멸시효가 만료되므로 기간 내에 보상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하천공사가 예정 또는 진행되고 있는 토지나 지방하천(구 2급)내 사유지는 별도로 보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