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오는 30일까지 밤샘 주차 등

2013-06-09     김중식 기자
논산시는 오는 30일까지 관내 운송업체와 주선업체 등을 대상으로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여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여부, 화물 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여부,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여부 등이다.

특히 밤샘주차 단속을 집중 홍보하고 건설기계 및 장비 단속과 병행 추진해 단속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특별단속 기간에 다단계 거래 금지 위반으로 단속된 업체는 사업정지(20일) 또는 과징금(180만~360만원) 처분을 받게 되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는 경찰에 고발하고,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차량은 5만~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