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보건소, 이달말까지 모범음식점 신청 접수
2013-06-06 김중식 기자
모범음식점 신청대상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업소이고, 모범음식점이 취소된 업소는 지정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고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업소다.
모범음식업소로 선정되면 모범업소 표지판 부착, 자외선 소독기와 염도계 등의 물품지원과 시설개선 융자 및 각종 행사시 모범음식점 이용 권장 홍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