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발행채권 관리계획보고 의무화
오제세, 국가 건전재정 유지 차원 개정법률안 발의
2013-04-14 남경훈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사진)은 지난 12일 재정건전성 유지 강화를 위해 정부가 의무적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공공기관의 채권 관리계획을 작성,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10년부터 세계적인 금융 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건전재정 유지 차원에서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 국가가 보증하는 채무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공공기관까지 포함시킨 것이다.
오 위원장은 “정부가 의무적으로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고 있는 공공기관 중 이들 기관이 발행한 채권은 정부가 간접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국가보증 채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