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中企 R&D비용 세액 공제 검토

2006-08-18     충청타임즈 기자
정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기술지도비, 인력개발비 등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2002년 폐지됐던 유휴설비 이전의 비용 처리 제도도 부활키로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 관련 벌점을 많이 받은 업체는 국가 연구개발(R&D) 정책자금 지원대상 선정때 감점을 받게 된다.

정부는 17일 정부 제1청사에서 '제1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명숙 국무총리, 조동성 서울대교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06년 하반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세균 산업자원부장관은 상생협력 정책 방향으로 협력업체 역량개발 지원 공정거래를 통한 신뢰 구축 등을 제시하고 10개 분야의 40개 세부추진과제를 내놨다.

방안에 따르면 대중소기업의 공동기술 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기술을 공유할 경우 건설 입찰 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