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내 기업 "법인세 감면하라"

재경부 현지조사단 방문… 이전 따른 보상 논의

2006-08-15     충청타임즈
행정도시 예정지역 내 이전대상 기업들의 법인세 감면요구에 대한 재정경제부 현지조사단이 14일 행정도시 건설청과 예정지역내 기업들을 방문해 보상현황 및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재정경제부 이경근 법인세제과장을 단장으로 한 현지조사단은 14일 오전 10시 건설청에서 보상현황 및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대륙테크놀로지 등을 방문해 기업이전에 따른 보상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기업체 대표들은 "개인들은 일정 요건에 따라 양도세 감면을 받고 있는데, 양도차액에 대해 일괄적으로 27.5%의 법인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행정도시 인근지역의 토지가격 상승으로 대토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인세 감면 등 정부차원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경근 과장은 "현장중심의 정책 수립을 위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하고, "기업 대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청 김상권 보상대책팀장은 "주변지역 땅값 상승으로 예정지역 내 기업들의 공장이전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세제감면을 통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