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제한 위반 10대 보호처분
청주보호관찰소
2006-08-11 최영덕 기자
유모군은 보호처분 1·3호(보호관찰 2년)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6차례에 걸쳐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해 청주보호관찰소로 구인·유치됐으며, 지난 7일 청주지방법원의 보호처분변경신청 인용 결정으로 4호로 처분 변경됐다.
배흥진 소장은 "엄정한 법집행으로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출제한명령 대상자와 같이 재범우려가 높은 대상자들에 대해 야간현장 지도방문 점검 등 보호관찰을 강화하고 있다"며 "보호관찰소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