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수익사업 공모
청주시, 25일까지 접수
2013-01-17 엄경철 기자
사업 수행단체는 민법에 따른 법인, 영농조합, 협동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이어야 한다. 법인이 아닌 경우 공모 신청은 가능하지만 약정 체결 전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해야 한다.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당 최장 2년간 8000만원이 지원을 받는다. 신규 선정 시 5000만원 이내, 재선정시 3000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고 사업에 필요한 각종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