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정부지원 법제화 추진

이시종 충북지사, 확대간부회의서 방안 마련 지시

2013-01-07     천영준 기자
충북도가 무상급식 국비지원 법제화를 추진한다. 정부가 무상급식 경비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것이다.

이시종 지사(사진)는 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무상급식 예산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선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법제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는 “충북도가 대표 건의한 것을 정부가 받아들여 올해 정부예산 2010억원을 받게 돼 지자체 부담이 줄고, 무상급식이 지속될 가능성은 일단 확보했다”며 “하지만 올해만 지원한다는 단서가 붙은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지원이 계속 이뤄지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정부예산안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 사업’은 지방교육 재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13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방의회는 지자체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의 규모를 적절하게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실시한다’는 부대 의견이 명시돼 있다.

2010억원을 전국 광역지자체에 배분해주는 대신 지자체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그 만큼 줄이라는 의미다.

이 예산이 무상급식 대상 학생수 등에 따라 지지체에 배분되면 충북도를 비롯한 지자체는 그 액수만큼 교육청에 줄 돈이 줄어 재정 부담을 덜게 된다.

하지만 올해만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다. 이 때문에 무상급식 경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영속적으로 일정액 씩 분담할 수 있게 법을 만들거나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 지사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