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노인 삶의 질 높인다

10일부터 복지증진 조례 시행

2013-01-06     김중식 기자

김학영 의원이 발의한 ‘계룡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12월 18일 계룡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노인들의 삶의 질이 한층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계룡시는 효와 예의 본 고장답게 명실공히 노인들을 공경하고 위상을 높여줄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총 5개 장에 27개 조문으로 제1장 총칙과 제2장 노인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3장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일자리 창출, 제4장 경로당 운영 및 지원, 5장 노인관계기관의 제품 우선 구매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