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납치 40대 女 영장

2006-08-04     최영덕 기자
단양경찰서는 3일 할머니를 따라 사찰에 놀러온 여자아이(4)를 자신이 키우려는 목적으로 몰래 데리고 간 이모씨(44·여·서울 강남구)를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 30분쯤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 구인사에 할머니를 따라 사찰에 놀러온 김모양(4)이 귀엽고 자신을 잘 따르자 데려가 키우기로 마음먹고 택시에 태워 강원도 동해시 만리사까지 데리고 간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10년전부터 정신질환을 앓아 지난달 21일부터 구인사에서 기도 및 심신수양을 해오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