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시분원 설치법 발의

민주 박수현 의원 개정안 추진… 충청권 시·도당 "환영"

2012-12-04     천영준 기자
민주통합당 충청권 시·도당은 4일 성명을 내고 국회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이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전·세종·충남·충북 시·도당의 선거대책위원회 명의로 낸 성명을 통해 “박 의원이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발의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국민에게 약속한 세종시 관련공약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진정한 세종시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큰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가 실질적 행정수도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낸 국회법 개정안은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꾀하자는 취지로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해 국회의 일부 상임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