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희롱 및 예방교육

2006-08-02     충청타임즈 기자
충주시는 1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8월 직원 월례조회를 마치고 실·과·소, 읍·면·동 공무원 600여명을 대상으로 2006 직장 내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직장 내 성희롱 없는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된 이날 교육에는 한창희 충주시장을 비롯해 국·과장 등 관리자급 공무원이 다수 참석해 양성평등에 대한 변화된 공직분위기를 실감케 했다.

이날 특강에는 박경화 충주가정폭력상담소장이 강사로 초청돼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을 비롯해 성희롱 피해직원의 고충상담, 구제절차 등에 대해 평소 인식하지 못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참석자의 이해를 도왔다.

성희롱은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설적인 사진이나 그림을 보여주는 행위 등이 모두 성희롱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