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나체사진 찍고 협박
청주상당·흥덕署, 파렴치범 연달아 입건
2006-08-02 최영덕 기자
청주상당경찰서는 1일 여자친구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협박해 옷을 벗긴 뒤 나체사진을 찍은 유모씨(29)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14일 밤 10시쯤 청주시 상당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여자친구 김모씨(25)를 폭행하고 협박해 옷을 벗긴 뒤 나체사진 14장을 찍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는 자신이 8년간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김씨를 만났으나, 김씨가 자신의 동생과 사귀자 홧김에 이같을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청주흥덕경찰서는 같은날 자신과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다른남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체사진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김모씨(31)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7일 새벽 2시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PC방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돼 있는 여자친구 정모씨(29)의 나체사진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2004년에 술에 취해 알몸으로 자는 여자친구의 사진을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자신과 2년여간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휴대전화의 기능이 좋아져 즉석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